(플랫폼노동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배달원입니다. 산재가 발생했는데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
페이지 정보
본문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산재처리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전글(운수물류노동자) 택배기사나 화물차주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1.12.15
- 다음글(플랫폼노동자)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라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2021.12.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