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배달원입니다. 산재가 발생했는데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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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권센터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수 2,269회   작성일작성일 2021-12-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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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산재처리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요양급여·휴업급여 등)50%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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