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물류노동자) 택배기사나 화물차주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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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와 화물차주 등은 현재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이나 고용보험은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 9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 모집원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어 2020년 7월 1일부터는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화물차주 중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특정 사업장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 중 업계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이 높은 ‘일부 화물차주’로 한정되어 있는데, ❶ 안전운임 적용대상 화물차주(시멘트, 컨테이너) ❷ 안전운송원가 적용 대상 화물차주 중 일부(철강제 운송) ❸ 탱크로리류 차량으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입니다.
고용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1.16. 시행)에 산재 적용 대상이 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20회 본회의에서는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 다음글(플랫폼노동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배달원입니다. 산재가 발생했는데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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