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물류노동자) 택배기사나 화물차주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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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권센터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수 2,248회   작성일작성일 2021-12-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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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와 화물차주 등은 현재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이나 고용보험은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2020116일부터 9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 모집원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어 202071일부터는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화물차주 중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특정 사업장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 중 업계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이 높은 일부 화물차주로 한정되어 있는데, 안전운임 적용대상 화물차주(시멘트, 컨테이너) 안전운송원가 적용 대상 화물차주 중 일부(철강제 운송) 탱크로리류 차량으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입니다.

 

고용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1.16. 시행)에 산재 적용 대상이 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20회 본회의에서는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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